ITIN 정보 게시판

ITIN으로 Child Tax Credit 신청이 안됩니다.

Author
세무회계태양
Date
06월 23일
Views
652
오늘은 ITIN 발급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ITIN신청을 하려하시는 분들 중에 미국에 E2비자, H1B 비자로 입국하신분들이 자녀가 있는경우 세금상의 혜택을 보려고 ITIN을 신청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시다보니 세금이 많이 나가고 가족이 있으니 가족을 세금보고에 넣으면 세금이 줄을들것이라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족을 세금보고에 넣으려다보니 특히 자녀의 경우 SSN (Social Security Number) 없으니 ITIN을 발급받아 신청하시려고 생각하시는 컨셉입니다.

그러나 이경우 Child Tax Credit이 적용이 안됩니다. IRS의 CTC 관련 안내에 보면 분명히 CTC는 SSN으로 신청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child-tax-credit

Who Qualifies

You can claim the Child Tax Credit for each qualifying child who has a Social Security number that is valid for 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그러면 E비자, H비자 등 취업비자의 자녀는 세금공제가 안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기타부양가족크레딧" Other Dependent Credit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CTC의 2000불 공제와달리 ODC는 500불로 그 혜택 금액이 작습니다. https://www.irs.gov/newsroom/an-overview-of-the-credit-for-other-dependents

그러면 500불도 작은금액 아닌데 신청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ITIN을 신청하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님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특히 자녀 Dependent의 ITIN 신청은 더욱이 그러합니다.

자녀ITIN, ITIN Dependent

예전에는 ITIN 발급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웠으나 IRS에서 저희와 같은 CAA(Cerfifying Acceptance Agent)의 인증 및 도입을 통해 ITIN 발급을 효율적으로 바꾸었습니다.그러나 납세자 본인이 ITIN을 신청할 경우 그것은 사실이나 자녀의 ITIN을 신청하시려고 하는경우, 여전히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고 경우에 따라 거절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지요. 그리고 꼼꼼하게 준비해야하고 이런 준비를 모두 다해도 납세자가 ITIN을 종이로 제출하는 순간 계속 머리속에 IRS, 세금, ITIN 등의 단어들을 넣고 사셔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결론, 자녀분의 ITIN 신청은 실제 그 신청을 통해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보다 신중하시는 것을 저희는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지 500불이 아닌, 다른 사유들로 자녀의 ITIN을 신청하시는 경우 합법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쉽지않은 케이스라는것을 아시고 보다 꼼꼼히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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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IRS에 의해 인증된 Certifying Acceptance Agents로서 IRS 및 미국 States의 세법 및 규정을 준수하며, 미국에서 합법적이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ITIN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우리의 지원은 ITIN 발급 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 소재 세무회계펌으로 미국에서 생활하시거나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하시면서 당면하는 복잡한 미국 회계와 세무 관련 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며 가장 적합한 대응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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