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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N 및 1040NR 세금 신고서 제출 후 IRS 통지 CP54B 이해

작성자
세무회계태양
작성일
05월 07일
조회
40

세금신고후 누구도 IRS나 State 당국으로 부터 연락을 받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1040NR 세금 신고서와 함께 ITIN을 제출한 후에는 수익에서 환불 받기를 기다리는 경우 더욱 그래요. 환불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IRS로부터 봉투를 받고 환불 수표를 받기를 희망하며 봉투를 열었는데, 안타깝게도 CP54B가 포함된 IRS의 통지서레터를 받았다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어요. 이번 블로그에서는 ITIN과 CP54B 통지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세금 처리 번호입니다. 유효한 세금 신고 요건이 있거나 과도하게 원천징수된 세금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 미국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개인만 ITIN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ITIN은 세금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CP54B 통지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일반적으로 CP54B 통지 레터는 세금보고에 따른 체크가 잘못된 사람이나 주소로 발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불 수표가 발행되기 전에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응답 양식과 함께 전송됩니다.


  • 섹션 1 – ITIN 번호가 올바른지, 이름이 틀린지, 이름이 맞는지, ITIN 번호가 틀린지 확인하기 위해 제공된 3가지 옵션 중 해당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이름과 ITIN이 맞는지 확인하는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번호가 정확합니다.
  • 섹션 2 – CP565 ITIN 승인 편지를 받은 경우 ITIN 번호와 이름을 CP565 ITIN 승인 편지와 정확히 동일하게 기재하거나 ITIN 번호와 정확한 이름을 제공해야 합니다.
  • 섹션 3 – 이름 철자 또는 ITIN 번호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자세히 기록합니다.
  • 섹션 4 – 이름과 우편 주소 확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 섹션 5 - 해당 섹션에 서명해야 합니다.
  • 섹션 6 – 이 섹션에서는 IRS가 응답 양식을 보내는 데 필요한 우편 주소를 제공합니다.

중요 팁 – CP565 ITIN 승인 편지, 여권 사본, 1040NR 페이지 1, 2를 응답 양식에 첨부하여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회보장국의 SSN 번호와 이름의 매칭에 문제가 없거나 ITIN의 발급이 정확했다면 이것을 다시 증빙하는 것으로써 세금보고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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