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시는 서류미비자 (불체자) 분들께서 ITIN 신청을 요청하시면서 여쭈십니다. "그동안 세금보고를 안했는데요 ITIN 발급이 가능한가요?" "신분을 증명할 서류가 없는데요 ITIN 발급 대행을 하실 수 있나요?"
네. 불체자 (서류미비되신분들)도 ITIN 발급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청이 아닙니다. 원래 ITIN이란 미국에서 SSN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냥 무조건 W-7을 작성해서 신청한다고 해서 ITIN이 꼭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IRS에서 정해진 규정에 맞춰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은 정확히 충족시키는 서류를 제공할때서야 분명히 ITIN이 발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비자가 없는데도 가능한가요?" 네. ITIN은 꼭 비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효한 한국 여권은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 여권마져도 유효기한이 지났다면 사실 더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서류미비 신분으로 계시면서 꼭 ITIN 만이라도 발급하시는 것을 정확히 도와드리고 싶은데 간혹 여권이 만료되어 어쩔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에는 정말 어쩔수 없고 저희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 신분을 어쩔 수 없이 지킬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최소한 한국 여권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을때 미국 ITIN을 신청해 놓으시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