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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번호를 받으면 미국 영주권도 받을 수 있나요? ITIN vs Green Card

작성자
세무회계태양
작성일
08월 13일
조회
179
또한 종종 질문 듣는것이 미국 납세자번호 (ITIN, 납세자 식별번호)를 받으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거나 미국 영주권 받는데 있어서 유리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ITIN과 영주권은 원칙적으로 전혀 상관 없는 개념들 입니다. 그 이유는 영주권은 미국 이민법 상 제약없이 미국에서 취업하고 거주할 권리와 일종의 그 증서를 말하는데 ITIN은 단지 세법상 외국인 식별번호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외국인이 미국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필요해서 받는것이므로 (실제로는 세금 외에도 미국에서 일종의 신분 확인의 개념으로 필요해서 많은경우 발금 받기도 하시지만)

외국인이 세금을 냈다고 해서 그것이 이민법상 영주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데는 여럿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보통 가족초청, 취업 등인데요. 가족이 살고있기에 함께 거주를 위해서 영주권을 주거나 미국에 취업되어서 거주해야하기에 또는 미국이 원하는 인재를 뽑기위해서 등등 영주권을 제공하는 사유는 정해져 있는데, 그것 중 미국에 세금을 많이 낸 외국인을 우대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단, 100% 연관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ITIN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비지니스를 개인 자격이 아닌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비지니스 하시면 향후 해당 비지니스 법인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종종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상당히 체계적인 준비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보통의 경우 ITIN은 한국분이 미국과 연결고리를 가져가시는 첫단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정확히 준비하시고 또한 ITIN을 받으신 후에는 세금보고도 정확히 하면서 생활하신다면 궁국적으로는 이후 해당 비지니스가 규모가 커져서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고 미국 업무와 관련되어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 나누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념 자체는 분명히 구분되는 내용입니다. 혹은 미국 ITIN을 취득하면 미국 영주권을 받는데 유리하다 또는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 하면서 잘못된 이야기들이 들릴때도 있는데,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한 접근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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