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N 정보 게시판

납세자식별번호를 받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ITIN & SSN

작성자
세무회계태양
작성일
08월 13일
조회
147
미국 납세자 식별번호 (ITIN)을 발급받으시면서 미국에서 연금과 미국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지 여쭙는 질문을 종종 접합니다. 먼저 납세자 식별번호(Taxpayer Idendify Number)는 원래 미국에서 TIN이 정확한 표현이나 한국에서는 많은분들이 ITIN으로 말씀주시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련성 위주로 답변드릴께요.



ITIN은 SSN (Social Security Number)와는 다릅니다. ITIN은 한국말로 "미국 비거주자를 위한 납세자번호"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보통 ITIN을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국가의 개별 인식 번호라고 말씀하시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ITIN은 미거주자(외국인)을 위한 것입니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실제로 미국에 거주하시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세법상 거주자를 위한 개별인식번호로는 SSN이 있습니다.

SSN은 말그대로 소셜넘버입니다. ITIN이 IRS(미국 국세청)에서 발급하는것과는 달리 SSN은 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미국 사회복지국)에서 발급하는 것이죠. SSN은 이름에서 보듯 연금을 받고자하는 것이 목적이고 미국 시민과 거주자는 SSN으로 세금보고를 하면서 그 금액과 기간에 따라 일정의 Credit을 확보하여 향후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은 Social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ITIN은 외국인이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기위해 제공되는 개인번호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소셜기능이 제거되어 있죠. 즉 외국인은 미국에 ITIN으로 세금보고를해도 미국의 연금을 받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헷갈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ITIN으로 보고된 세금은 향후 연금과 전혀 상관이 없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외국인 신분으로 ITIN을 발급받으셨지만 향후 본인이 미국인 또는 미국 거주자가 되어 SSN을 받게 되신다면 이때 ITIN으로 보고했던 본인 세금의 히스토리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 이것을 본인 SSN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즉 SSN을 받으면 ITIN때 적립한 크레딧을 활용하실 수 있는거죠. 이때는 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ITIN과 SSN의 차이를 설명드리면서 연금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이해 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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